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9조 (위탁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8조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한다.
②위원장은 위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수행능력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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