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훈령소관 · 전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북지방우정청장은 관할우체국장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시행령 제7조 기준에 따라 제6조 1호 및 2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한다.
제1항의 평가결과 배점기준표상의 세부항목 중에 1개항목이라도 0점이거나,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으로 평가되는 신청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제6조 제3호의 평가를 위해 수탁신청자에 대한 면접 평가를 실시 한다. 다만,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의 수탁신청인이 5인을 초과할 경우 5순위자까지 실시한다.
위원회는 제7조의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1 "업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서식2 "평가집계표"를 작성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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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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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