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제2조 (부대사업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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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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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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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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