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제2조 (부대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편물(전자문서 중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 등 의사전달물을 포함한다)의 전자적 형태 처리(작성, 송신, 수신, 중계, 저장(보관), 전자거래 등)2. 캐릭터를 활용한 종합 콘텐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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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