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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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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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