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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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 고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5-22 · 시행 2023-06-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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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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