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제3조 (관련법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공포 · 2023-05-22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제2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