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에서 "직원"이란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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