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수처 직원의 직원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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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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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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