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직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증을 분실한 직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처장은 직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원증을 사용하는 등 직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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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제4조 · 발급권자제5조 ·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6조 · 파견공무원 직원증의 발급기간제7조 · 직원증의 회수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직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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