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직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직원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직원증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직원증을 되찾게 된 경우에는 분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