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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직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직원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⑤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⑥ 직원증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직원증을 되찾게 된 경우에는 분실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부서장은 직원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④ 직원은 직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
  • 제7조 · 직원증의 회수 등조문 원문
    퇴직, 파견복귀 등 직원증 발급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나 직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직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된 직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