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직원증의 회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직원의 퇴직, 파견복귀 등 직원증 발급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나 직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직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회수된 직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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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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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