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장은 직원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직원은 직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직원증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직원증을 되찾게 된 경우에는 분실했던 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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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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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