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직원은 직원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직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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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