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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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료제출 요구서·서면질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요구유형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 ] 자료제출 [ ] 서면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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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출석요구서
[별지 제9호 서식] 출석요구서 대상자 | 성명 | 성명 | 소속 | 직위 | 직급 등 대상자 | | | | | | | | | | 관련 안건명 | | | | | 출석 이유 | | | | |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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