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정부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되,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민간위원은 과학기술ㆍ정보화ㆍ방송ㆍ통신ㆍ전파ㆍ정보통신산업ㆍ정보보호ㆍ우정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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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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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