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