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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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
은 혁신행정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제12조제3항 별지 제8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