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의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제 제7호서식 또는 별지 8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관계공무원이 대리 출석 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