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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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소속 다음 관공선(선박항해ㆍ선박기관 직류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1.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순찰선2. 평택청 항로표지과 소속 표지선 및 정비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소속 다음 관공선(선박항해ㆍ선박기관 직류에 한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적용한다.1. 평택청 해양수산환경과 소속 순찰선2. 평택청 항로표지과 소속 표지선 및 정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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