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찰선"이라 함은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해양호"를 말한다.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바다랑호"를 말한다.3. "정비선"이라 함은 부표류의 설치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창명3호"를 말한다.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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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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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