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찰선"이라 함은 항계 내 항만순찰 및 개항질서 단속,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해양호"를 말한다.2. "표지선"이라 함은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 관련 자료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바다랑호"를 말한다.3. "정비선"이라 함은 부표류의 설치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 "창명3호"를 말한다.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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