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6조 (전보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시킬 수 있다.1.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2.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3.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자4. 대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5. 업무수행의 효율성 또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사관리 상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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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