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4조 (순환근무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선 근무 공무원은 선박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 근무 공무원은 선박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 순환근무 인사의 시기는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삭제
④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선박간 보직변경은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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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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