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4조 (순환근무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 근무 공무원은 선박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 순환근무 인사의 시기는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삭제
④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선박간 보직변경은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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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직급별 보직경로
직급별 | 보직경로 1. 6급 선장 | 표지선 → 순찰선 → 정비선 2. 6급 기관장 | 정비선 → 순찰선 → 표지선 3. 7급 선장 | 순찰선, 표지선, 정비선 4. 7급 기관장 | 순찰선, 표지선, 정비선 5. 8·9급 항해사·기관사 | 표지선 ↔ 정비선 비고 1. 동일 선박의 선장(6급)과 기관장(6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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