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4조 (순환근무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공선 근무 공무원은 선박별 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 순환근무 인사의 시기는 해당 선박의 운항 사정과 업무 인수인계 등을 감안하여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삭제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선박간 보직변경은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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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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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