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6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 예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5-31 · 시행 2023-05-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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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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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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