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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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직원 순환근무 예규 · 예규 · 소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3-05-31 · 시행 2023-05-3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 및「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 근무 공무원의 합리적인 순환근무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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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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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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