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5조 (교육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개설된 교육과정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육을 폐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