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8조 (수료증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한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에 대해서 관장 명의의 수료증(별지 서식 제2호)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한 자에 대해서만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20○○ - 001호 수 료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과 정 명 : □ 교육 기간 : □ 교육 이수 시간 : 년 월 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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