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11조 (교육자문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1. 교육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2.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사항3. 교육 운영 규칙에 관한 사항
②기타 교육 운영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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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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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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