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4조 (교육비 부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2. 과ㆍ오납의 경우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란 지진, 화재, 전염병 등 천재지변
⑤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기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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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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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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