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10조 (교육자문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교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연구교육과장으로, 내부 위원 2인(연구교육과 학예연구관, 교육담당 학예연구사)으로 하되, 외부 전문위원 4인(교사 2, 역사학자 1, 박물관교육 전문가 1) 총 7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교육과장이 위촉한다.
④교육자문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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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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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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