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3조 (교육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계획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다.
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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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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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