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3조 (교육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계획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한다.
③교육기본계획은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 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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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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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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