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7조 (수강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교육과장은 수강생 정원, 수강 자격, 수강생 선발 절차 등이 포함된 교육 운영 계획을 신청 접수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수강생 선발은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의 1.5배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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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교육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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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