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