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사협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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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③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
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⑦ 사안이 긴급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