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인사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인사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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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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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