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인사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③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④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
⑤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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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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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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