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방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2. 시ㆍ도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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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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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