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인사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1.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3. 소방청과 시ㆍ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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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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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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