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와 별표 2의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기준은 매년 평가하고 그 밖의 지정기준은 매월 주기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및 전문병원 재지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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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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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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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상병의 종류제4조 · 지정기준 완화 적용제5조 · 상대평가방법 등제6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7조 ·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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