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기준 완화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및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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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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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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