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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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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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