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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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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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질병군의 종류제3조 · 상병의 종류제4조 · 지정기준 완화 적용제5조 · 상대평가방법 등
제6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제8조 · 지정기준 충족여부 평가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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