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질병군 및 상병의 종류, 의료 질 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지역 및 분야(질환 또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상대평가방법,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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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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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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