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5조 (봉인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입자는 검정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야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자는 검정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야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