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3조 (시료의 발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제품이거나 기존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출하승인제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국가출하승인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따른다.
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 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국가검정에 사용한다.
보관품은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르며 필요시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국가출하승인기관이 국가검정에 사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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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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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