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3조 (시료의 발췌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의 발췌수량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신제품이거나 기존제품의 병당 포장단위가 다를 경우 출하승인제품 및 보관품의 발췌량은 국가출하승인기관이 정하는 수량에 따른다.
③재시험, 검정사고 또는 공시품의 파손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 소요 수량을 재발췌하여 국가검정에 사용한다.
④보관품은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보관방법은 제품의 보존방법에 따르며 필요시 국가출하승인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보관품을 국가출하승인기관이 국가검정에 사용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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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출하승인제품의 보관
제3조 · 시료의 발췌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료의 발췌방법제5조 · 봉인의 해제제6조 · 국가출하승인제품의 표시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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