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6조 (국가출하승인제품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출하승인 제품 최소 포장단위의 포장자재 및 상표에 취급규칙 제34조에 따라 별표 2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시는 다른 문자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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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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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