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4조 (시료의 발췌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출하승인 시료 및 보관품의 발췌방법은 출하승인 의뢰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췌 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췌한다.
②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와 보관품을 발췌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 전부에 봉인을 해야 하며,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봉함인을 다수 표시해야 한다.
③발췌한 검정시료와 보관품은 각각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봉한 후 제조소의 명칭,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발췌수량, 발췌일, 발췌자 성명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으로 표시하여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④수입자는 출하승인신청을 하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발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품의 발췌요령은 「통합공고」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⑤발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수입품 발췌의 경우 발췌자는 같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시료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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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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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출하승인제품의 보관제3조 · 시료의 발췌기준
제4조 · 시료의 발췌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봉인의 해제제6조 · 국가출하승인제품의 표시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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