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4조 (시료의 발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출하승인 시료 및 보관품의 발췌방법은 출하승인 의뢰수량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발췌 수량을 균등 분할하여 무작위로 발췌한다.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와 보관품을 발췌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 전부에 봉인을 해야 하며,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봉함인을 다수 표시해야 한다.
발췌한 검정시료와 보관품은 각각 별도의 포장지에 넣어 봉한 후 제조소의 명칭,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발췌수량, 발췌일, 발췌자 성명을 기록하고 도장 또는 서명으로 표시하여 개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수입자는 출하승인신청을 하려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발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품의 발췌요령은 「통합공고」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발췌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수입품 발췌의 경우 발췌자는 같은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정시료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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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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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