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2조 (출하승인제품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약사법」 제53조 및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가출하승인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종 용기에 포장한 후 제품별 제조번호별로 봉인에 적합하도록 구분하여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하승인제품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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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1 시행된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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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