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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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을 포함한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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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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