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민간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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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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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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