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무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회피 등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5.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면책요건 심의 및 감사원 면책 건의 등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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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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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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