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국무1차장이 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정무기획비서관, 총무기획관,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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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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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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