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제2항 및「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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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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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